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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술 후유증 보험사가 책임져야"

<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오히려 악화돼 장해까지 생겼다면 보험사와 병원 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일단 보험사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모씨는 지난 2002년,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중 추돌을 당했습니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권씨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형광물질인 조영제를 투입했는데, 오히려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조영제 투입으로 디스크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인데, 아예 노동능력의 30% 가량을 잃는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권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인 만큼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교통 사고와 무관한 의료 사고라며 병원이 책임질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권씨의 통증은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며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 사고 여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보험사가 증명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 보험사가 일단 다 보상을 하고 병원측의 잘못 여부는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다투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일반인들에게는 버거운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보험사에게 넘김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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