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벌어졌던 강동 시영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을 검찰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모 씨 변호인이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수사 기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 들여 기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일단 수사 기록 제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수사 기록이 제출되면 피고인측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방어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공판을 중심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수사 기록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치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선언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찰의 반발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을 불러 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