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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강화

오는 9월부터 적용...최고 1년 영업정지

<앵커>

제약회사와 병원이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검은 돈, 이른바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고받기식 관행을 하는 의사나 약사는 길게는 1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라남도 순천의 한 병원 노조가 지난해 말 병원 관계자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제약회사들로부터 매출액의 10~15% 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아 대부분 개인용도로 써 버렸다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다 적발된 사례는 54건.

[홍현선/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 심의관 : 최근 현금지불 방식보다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대여한다든지 고액의 주유권, 백화점·농산물 상품권, 골프 등 향응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기소유예에 1개월 자격정지 같은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된 의사나 약사에 대해 최고 1년간 면허 자격을 정지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약품을 구매하는 병의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약품 종합 정보센터를 설립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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