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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정규직법' 4월 처리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4일 파견 및 기간제 근로의 기간과 업종범위 등을 규정한 '비정규직보호입법'(이하 비정규직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환노위 원장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의 4월 처리에 합의했고 민주노동당도 4월 심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법을 4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해 법안 심사소위 개의를 막는 등 강력히 반발했고 한나라당도 "강행처리는 반대"라며 2월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민노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까지 이틀째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했으나 우리당측이 비정규직법 회기 내 처리를 포기하자 곧바로 점거를 풀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충분한 논의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했던 정부.여당은 오늘 결과를 직시하고 '비정규직 양산법'에 대한 재검토와 노정간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정부.여당은 졸속 법안이 아닌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명실상부한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과 노동계는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법"이라며 물리력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앞서 정부와 우리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바꿔 현행 26개 업종 안팎을 유지하되 파견 및 기간제 근로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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