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이어 군대 내 가혹행위가 꾸준히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군내 인권유린과 가혹행위는 고질병"이라며 군내 가혹행위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모 사단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강원도 모 부대 김 모 중위는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변기의 소변찌꺼기를 병장 한 명과 상병 2명의 입에 넣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중위는 또 세면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세면대 구석의 머리카락과 먼지덩어리를 부대원의 입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중위는 같은 해 7월에도 화장실 청소가 불량하다며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소변기의 소변 찌꺼기를 긁어낸 뒤 부대원의 입에 집어넣었고, 11월에는 부대원들에게 화장실 휴지통 내부에 있던 인분이 묻은 휴지를 입으로 물게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모 군단에서는 부소대장이 10여명의 병사들을 화장실 대변 칸에 들어가게 한 뒤 군가를 부르게 하다가 근신 5일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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