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당초 여야는 다음달로 예정된 기업의 결산공시 이전까지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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