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된 통합도산법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되기로 합의돼 통합도산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4일 '금감원에 개인채무조정위를 설치하고,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하는 최저변제액제도를 도입하기로 대법원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위는 파산선고 없이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 기구로 조정위원은 경제부총리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이 동수로 추천하고, 금감위원장이 위촉할 방침입니다.
또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도산법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하나로 묶어 법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신용불량자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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