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택거래 불성실신고 4백여건 재조사

주택 거래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건설 교통부는 주택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 이후 서울 강남구 등 6개 신고 지역에서 허위가격 신고 374건과 기간초과 38건 등 모두 412건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들에 대해 일주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허위가격 신고 거래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도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