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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머니] 현금 영주증 활용하기

<앵커>

현금 영수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 활용 방법을 윤소영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올해부터는 현금 사용액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준이 연봉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높아져 지난해와 똑같이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을 그만큼 늘려야 합니다.

5천원 이상 소액을 결제할 때는 적극적으로 현금 영수증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이 사용한 현금 사용액도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수도세 같은 공과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각종 보험료와 신차 구입비, 상품권을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 등으로 신분 확인을 거쳐야 하고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은 따로 모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받은 현금 영수증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활용 방법을 잘 모를 때는 현금 영수증 상담 센터나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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