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석연 변호사는 23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안에 대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재경부와 총리실 등 핵심부처들이 총체적으로 빠져나가는 등 수도이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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