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더라도 1주일 동안 다시 생각하는 기간을 가진 뒤 이혼 확인을 받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협의이혼 개선안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이 개선안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문제 등을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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