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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담긴 메신저 대화명은 모욕죄"

<앵커>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내용의 대화명을 쓴 인터넷 메신저 사용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적인 공간이라 해도 지킬 건 지켜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있는 인터넷 메신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지정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기분에 따라 대화명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김태은/회사원 : 안 좋은 전화 많거든요. 그런 전화 받으면 일적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대화명을 자주 바꿉니다.]

컴퓨터 관련 회사에 취직했던 이모씨도 20일만에 직장에서 쫓겨난 뒤 사장을 욕하는 내용으로 대화명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된 사장이 이씨를 고소했고 대법원은 벌금 백만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화명을 바꾸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명은 대화상대방에게 계속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이씨가 고의로 대화명을 방치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정미/변호사 : 메신저의 특정상 불특정 다수, 누구나에게 대화명이 공개된다. 따라서 다른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아무리 개인적인 의사소통 공간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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