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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모욕하는 메신저 '대화명' 유죄"

대법원은 해직된 직후 회사 대표를 모욕하는 내용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명을 대화 상대방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행위는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재작년 10월 컴퓨터 관련 업체에 채용된 지 20여일만에 해고되자, 회사 대표를 욕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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