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출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행위를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무분별한 행위는 양국간 상호이해와 우정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 우호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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