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건축물도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2.23 10:0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올 하반기부터는 중소형 건축물 공사도 안전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소형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반드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순식간에 6.3조 잃었다…"계좌당 3천만 원" 피눈물 동영상 기사 초강력 태풍 '참피' 북상…한국에 영향 미치나 봤더니 동영상 기사 "현직 부장검사라 믿었는데"…집 빌려줬다가 날벼락? 동영상 기사 사람 숨졌는데도…비정상적으로 꺾인 채 곳곳에 동영상 기사 '군 서열 1위'와 최전방 시찰…김여정의 충격 엄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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