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해킹보험'에 가입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법안은 '비밀번호 등의 위·변조 또는 금융거래 과정의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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