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천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미선, 효순양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가 단순히 추모의 범위를 넘어 정치적 구호와 거리 행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전신고를 거치지 않고 집회를 연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사건으로 한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