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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호주제 폐지법안 25일 처리"

재경·외교부에만 복수차관 도입하기로

열린우리당이 21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과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안도 여야의 이견을 최대한 좁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행자위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경, 외교통상부에만 복수차관을 도입하고 산자, 행자부에는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해선 목표가격 산정기준을 정형화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2004년 추곡수매가는 당초 4% 인하안 대신 동결하는 쪽으로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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