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영진에게 회사정리계획 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회사 관리인이 회사 비서실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주식회사 진로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 4명이 회사 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인사상의 문제가 없는데도 전 경영진에게 중요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직시킨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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