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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집단소송 2년유예 가결

법사위, 25일 전체회의 표결 처리

<앵커>

국회는 오늘(21일)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의 과거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간 유예하는 관련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기업이 과거 분식을 해소할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하는 경우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북한 외무성의 발표 이후 한성렬 주유엔 북한대사가 우리측 당국자를 만났다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정보는 "북측과 직접 얘기를 나눈 경우도 있고, 관련국들과 협의를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다"고 답하면서 "다만 한 대사와 만났는 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당초 오늘 중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최대 쟁점인 이전 부처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모레로 상정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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