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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집단소송 2년유예" 합의 시도

통신비밀법 개정안도 논의

<앵커>

기업의 과거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는 관련법안에 대한 여야합의가 오늘(21일)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국회소식, 김승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 통일외교통상, 재정경제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등 계류법안을 심의하고, 통일부 등 관련부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 소위에서는 기업의 과거분식회계를 잡단소송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또, 특정인의 전화통화 내역 조회에 대한 허가를 엄격히 규정하는 쪽으로 통신비밀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검사장이나 국정원장의 승인만 있으면 특정인의 전화 통화 내역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재경위 금융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한국투자공사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 설립 자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갈려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국방위와 통외통위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정부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오늘 오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소위를 열어서 충남 공주·연기에 이전할 정부부처 범위 등 쟁점사항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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