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숙소 안에서 오래 누워있던 것만으로 2도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 난방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평소에 앓고있던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었다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종양이 악화됐다는 증거가 없어 뇌종양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평소에 앓고있던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었다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종양이 악화됐다는 증거가 없어 뇌종양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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