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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서류 집에서 뗀다

기소여부 등 사건조회 기능 강화

<앵커>

법률관련 민원서류 한장을 떼거나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보려면 직접 검찰청까지 찾아가야만 했지만 이제 이런 번거로움을 덜게 됐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 입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7~80%는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유상렬/민원인 : 서류 한장 받으려고 예까지 찾아오기 번거롭고 힘들죠.]

하지만 앞으로는 상당수 민원서류를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편안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해 고소·고발 접수증명서와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벌과금납부증명서 등 모두 9종류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한 해 발급하는 13만건의 민원서류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또 사건 조회 기능도 강화해 본인이라는 인증 절차를 거치면 알고싶은 사건의 기소 여부는 물론 해당 검찰청과 주임검사의 이름과 같은 상세한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리/대검 정보통신과장 : 국민편의와 검찰업무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서류의 범위도 늘리고 정보 검색 대상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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