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예순 돌을 맞아 태극기 관련 규정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기법에 대해 모레 22일 국회 행자위가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태극기의 형태와 색상 등 규격과 국기 게양일, 국기 관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태극기 절단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며, 두 법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기에 관한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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