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능시험에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 제보를 받고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8일) 이런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와 교육부, 그리고 광주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대규모 수능부정이 준비되고 있다는 제보가 4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대부분의 제보는 실명으로 접수됐고,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참가 학교까지 명시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이런 제보가 접수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또 청와대로부터 부정행위 관련 민원을 넘겨받고도 사실 여부 확인전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15건의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결론짓고 제보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시험 당일 광주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의 경우 상황실을 무단 이탈해 사우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필적감정조사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3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능시험관리 개선책을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