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 기관에 주의를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공무원은 교육부의 과장과 사무관, 광주교육청의 장학사, 국장, 과장이다.
감사원은 시험관리 감독을 위해 '중앙감독관'으로 전남 광주시에 파견됐다가 시험 당일 오전 목욕탕에 가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교육부 모서기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16일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 관련 민원을 넘겨받은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부정행위의 수법, 가담학교 이름이 들어간 9건의 실명제보를 받았으나 제보자에게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를 하지 않은채 "방지대책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는 식의 답신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남일호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제보자들은 감사원과의 면담에서 '부정행위 사전모의에 가담한 학생을 알고 있었으며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익명성을 포함한 또 다른 15건의 제보도 있었으나 교육부 담당부서는 감사를 받는 시점까지 제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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