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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요금불만 많다

<앵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의 복잡한 요금체계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부 김미진씨는 지난해 중학생 딸에게 휴대전화를 사줬습니다.

기본요금은 만 3천 5백원에 불과했지만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20만원이나 넘게 청구됐습니다.

[김미진/서울 녹번동 : 정보이용료에다가 통화료가 따로 부과되는 줄은 몰랐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청소년 휴대 전화 관련 상담 가운데 과다 요금 청구 사례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용과 관련된 불만이 많은 것은 무선인터넷 요금체계가 너무 복잡해 사용료가 얼마나 될지 미리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이용료보다 훨씬 많은 테이터 통화료가 용량 단위인 킬로바이트나 시간으로만 표기돼 정확한 요금을 즉시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현주/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과장 : 통화료 표기 방식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의 성인콘텐츠 이용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에 성인정보 이용료를 따로 표기해야 한다고 소비자보호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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