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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만1천가구 11월 일괄 분양

채권입찰·분양가 사전심사 병행

<앵커>

정부가 오늘(17일) 판교 신도시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2만1천 가구를 올 11월 일괄분양하고, 분양가도 사전심사하는 등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윤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과천청사에서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판교 신도시 투기방지 대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우선 판교 신도시에 대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판교 분양 시기를 6월에서 11월로 미루고 2만1천가구를 한꺼번에 일괄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대형 아파트 택지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보완하되, 업체가 채권입찰액과 분양예정가를 함께 제출하게 해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세호/건설교통부 차관 : 채권 가격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쓰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해서 분양가 안정시키고 부동산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

또 시행사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3백가구 이상 시행한 실적에 시공 능력까지 갖춰야만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층고제한 완화대상을 축소하고, 제도적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근 추가 지정된 경기도 양주옥정과 남양주 별내, 고양삼송 등 3곳의 택지지구를 판교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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