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판교 신도시 예정지역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17일부터 13개반 26명의 투기대책반을 편성해 판교 신도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떴다방'과 '부동산 브로커'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안내문'을 배부하고 성남지역 주민에게 반상회보 등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때의 불이익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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