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기관과 출자기관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말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상 지위 남용 8건, 불공정 약관 29건, 경쟁제한적 제도 1건등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유공사 등은 자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정지됐는데도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까지 2년간 교통유발분담금 1억7천600만원을 임차인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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