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담임교사, 자기반 시험감독 못해

올해부터는 중간·기말고사때 담임교사가 자기반 시험감독을 맡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담임교사가 자기반 시험감독을 맡지 못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교사들이 시험감독을 바꿀 경우에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고, 성적관련 비리가 적발된 학교는 무조건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학급 담임이나 교과목을 배정할 때 자녀의 학년을 피해서 배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