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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발업체, 이연택 회장 땅값 차액 대납"

<8뉴스>

<앵커>

이연택 대한체육회 회장의 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가와의 차액을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그 배경을 캐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연택 대한체육회 회장이 헐값에 산 판교 근처의 전원 주택 택지입니다.

당시 이 땅의 택지개발을 추진중이던 K 부동산 개발업체는 원래 땅 주인들에게 평당 백5십만원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회장은 개발업체의 공동 사업자인 이모씨의 중개로 이 일대 3백83평을 평당 50만원씩 모두 1억8천여만원에 사들였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인 3억4천여만원은 개발업체에서 대신 땅 주인들에게 물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 회장측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연택 회장 측근 : (K사가) 대납을 해줄 이유도 없고 대납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개발업체측도 공동사업자 이씨의 개인적인 거래로 돌립니다.

[박진석/K사 간부 : 얼마를 부담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택지에 대해 150만원씩 원 주인에게 다 치렀다.]

검찰은 사업자 이모씨가 이 회장에게 택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청탁하고 헐값 매입을 알선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땅 매매 계약이, 계약 당시 외국에 거주했던 이 회장의 아들과 성남시 고위 관계자의 인척 등 2명의 명의로 이뤄진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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