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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소득 보전세제 내년 도입

일정 소득 이하 빈곤층 지원 방안

<8뉴스>

<앵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15일) 국회에서 밝힌 이른바 '근로소득 보전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수준에 못 미치는 빈곤층을 위해 나라가 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승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40살 김 모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지만 두 아이의 우유값 대기에도 벅찹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지난해만 해도 한달에 13만원을 받았지만 아내가 지난달 월 70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하자 보조금은 끊어졌습니다.

[김 모씨 : 아내가 직장 나간다고 그것(보조금)도 안 나오고, 5식구가 사는 것도 힘들고, 우린 (월수입이) 100만원만 돼도 살겠어요.]

김씨처럼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저소득층을 정부가 돈을 줘서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소득 보전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규모를 소득의 40%로 정한다면 60만원을 벌면 24만원을, 80만원을 벌면 32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하려는 의지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박능후/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존 제도는 일을 하면 국가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수급자들이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제도는 일을 더 하려고 하는, 노동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부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재/경제부총리 : 금년 상반기에는 연구검토를 끝내고 가능하면 금년 정기국회에 가지고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장 2조원에서 4조원까지 들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불투명한 소득을 가구 단위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일자리도 늘고 경제가 살아나 세수도 확대돼야만 일을 통한 가난 극복이란 신 개념의 복지제도가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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