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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때 그 사람들' 가처분 이의 신청

영화 '그 때 그 사람들' 제작사가 영화 가운데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고 상영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제작사는 신청서에서 "영화를 포함한 모든 창작물은 관객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해석되며,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허구로 승화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법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는 또 "다큐장면은 창작자의 연출방식의 하나며 다큐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관객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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