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만길 상지대 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태평양전쟁희생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과 체결된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한일협정을 개정하거나 재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총장은 또, "한일협정에 의거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개인보상은 현 정부 아래서 이뤄져야 하고 전쟁희생자 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군 위안부 문제도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한일협정과 관계없이 일본정부에 의한 개인보상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장유식 변호사도 "원폭피해자와 군위안부, 사할린 잔류 한국인 등 한일협정 당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대일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공청회에서는 한국인 징용피해자가 모두 151만9천142명이라는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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