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유령계열사 명의로 거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필 성원토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원토건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길종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거액을 대출받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하는 등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한길종금을 통해 되갚을 능력이 없는 계열사 명의로 4천 2백억원을 부당대출받고, 2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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