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는 15일 제 6차 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행정도시특별법'에 관해 대체토론을 벌였습니다.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도시건설청을 신설하는 문제와 재정비용을 10조원 미만으로 규정한 조항에 관해선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지만, 특별법의 명칭을 놓고 이견을 보여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16일 회의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전부처의 규모에 관해 여야가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을 벌인 뒤 의견접근이 이뤄질 경우 법안내용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부처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여야 공동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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