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대한체육회 회장 이연택씨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대가로 판교 신도시내 땅을 헐값에 사들인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00년 8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이모씨로부터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 땅 3백83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0%에 사면서 매매 계약서는 실거래가로 꾸민 단서를 잡고 청탁 대가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 회장을 15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소환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공식 해명서를 내고 "문제의 땅을 팔려는 측이 부른 값대로 샀을 뿐, 이와 관련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를 앞둔 음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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