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5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택청약통장 불법 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이주자 택지분양권 불법 전매, 무허가 토지 매매 등입니다.
검찰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등 투기를 부추기는 이른바 '떴다방' 업자에 대해 특히 엄중 처리하고 적발된 투기행위자의 불법 수익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검찰, 판교 투기 행위 합동단속 착수
'떴다방' 엄중 처리 방침
판교 신도시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에 대해 검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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