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제 부작용으로 130여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 서한에서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메토트렉세이트 성분은 간질성 폐렴과 골수기능 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보고된 부작용 사례가 지난 1998년부터 복통, 피부발진 등 3건에 불과하다"며 "일단 처방 주의점을 환기하는 정도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토트렉세이트 제재의 관절염 치료제는 50품목에 달하며 국내 생산량 25억원, 수입량은 21만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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