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천5백곳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해, 이가운데 94퍼센트인 천3백40여곳에서 6천7백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처분 내용을 보면 건강진단 위반 40%, 안전 보건교육 위반 25%, 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체검사 미실시 13% 입니다.
벌금부과나 구속 같은 사법처리 대상이 된 6백75건 가운데서는 추락예방조치 불이행이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부는 50인이하 사업장과 백20억 미만의 건설현장 등의 작업환경 개선에 집중하기로 하고,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예방 파트너쉽을 체결할 경우 각종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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