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산규모를 당초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은 그 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이 오늘(14일) 합의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는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내 기업에 투자가 제한돼온 17개 기업집단 가운데 서너곳이 앞으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당정은 지난 2002년 5조원으로 정할 때보다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평균 17.5% 정도 늘어난만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부채비율 100% 미만의 기업집단은 출자총액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조항은 앞으로 1년 더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삼성과 롯데그룹 등이 일단 1년 동안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기업들에게 심리적으로 투자의 신축성을 주려는 조치"라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추가적인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재계는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해 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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