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미끼 사기 부동산업자 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2.14 10:3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시내 무허가 건물들을 비싼 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한국에이스산업개발 대표이사 43살 윤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 등에서 "무허가 건물을 사면 장지, 발산, 강일지구 등의 33평형 신규 아파트 입주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66명으로부터 4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평생 살던 집인데"…들것에 실려 쫓겨난 할머니 숨졌다 동영상 기사 [단독] "공포의 SUV"…전 축구 국대 보복운전 신고하자 동영상 기사 "갑자기 펑펑 터지는 소리가"…건물 1층서 숨진 채 발견 동영상 기사 족적·지문 거의 안 남겼다…나주 부부 살해범 입 열더니 동영상 기사 "살려주세요" 쇠창살 밖 SOS 쪽지…4명 잇따라 숨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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