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만 다섯살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김지연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우선 법정 저소득층 가구는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자녀가 12살 이하 장애아인 경우에도 가구 소득이나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감면받습니다.
4인 가족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272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만 다섯살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사립의 경우에는 월 15만3천원 이내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 시설을 다녀도 혜택이 돌아옵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4인 가족의 경우 둘째 아이 교육비로 매달 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소득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원이 아닌 다른 보육 시설에 다닐 때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또 3월 초에 유치원에 들어갔더라도 5월 말까지만 서류를 내면 1분기에 해당하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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