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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세 사상 최대

완전포괄주의 도입·주식증여액 증가 영향

<앵커>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이 1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전체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잡은 목표치보다 밑돌았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조7천억원으로 2003년보다 29.9% 증가했습니다.

예산에서 책정했던 금액보다 5천억원이 넘어선 최대규모입니다.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2002년 8천억원에서 2003년 1조3천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법률에 면세규정이 따로 없을 경우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완전포괄주의가 지난해 도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해 상장법인의 주식 증여가 3천9백억원으로, 전년보다 두배이상 증가하는 등 주식 증여액이 대폭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117조8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늘어나는데 그쳐 당초 예산에서 잡은 목표치보다 4조3천억이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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