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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앵커>

자동차보험에서 선택 사항이던 대물배상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으로 바뀝니다. 오는 22일부터인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모든 자동차 보유자들은 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도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현재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치료 때는 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배상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데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까지 인상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종합보험에 포함돼 있는 2차 대인배상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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