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의 인사권한이 강화됩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했던 5급 이상 직원의 임용권중 3급 이하 직원의 경우 특정 징계 등 인사상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정원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행하는 파면대상의 범위를 3급이상 직원으로 상향 조정해 4∼5급 직원의 파면을 국정원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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