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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도 별도 증여세 내야"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이모씨가 "구주에 증여세를 부과한 뒤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라며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적으로 무상증자는 자본 증가에 따라 새로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므로 신주는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999년 2월, 모기업 대표의 주식 2만여 주를 명의신탁 받은 뒤 같은 해 12월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 만여 주를 배정 받았으며, 강서세무서가 9천여만원씩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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