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실운영과 각종 비리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대 학교법인에 대해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밝혀진 세종대 학교법인의 비리입니다.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은 자회사인 세종투자개발의 이익이 생겨도 학교에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9년 동안 46억원을 챙겼습니다.
정관에도 없는 학교이사장에게 3년간 4억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연구비와 장학금을 각종경비로 전용했습니다.
경쟁입찰 대상인 학교 공사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연구실적이 없어도 교수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김왕복/교육부 감사관 : 특수관계인들은 회장 및 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는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교육용 재산인 학교토지를 처분하면서 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학교에 50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부실운영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해 113억원을 회수하고 법인 사무총장을 해임하는 등 관련자 17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세종대에 대한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말 교육부가 예고한 강도높은 대학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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