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판교와 강남지역의 불법, 투기성 거래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세가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교 신도시에 들어설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특별관리 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평형은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했을 때는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평당 분양가가 천 5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5.7평 이하의 소형 평형 아파트도 평당 분양가가 최대 천 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경부와 건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동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교 등 신도시 지역의 주택청약 통장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강남과 판교 지역의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세청 세무 조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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